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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업, 창업 정보

공인중개사 취업 - 현실과 급여 체계

by 도우미소장 2020. 4. 19.

공인중개사 취업 현실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갈 길은 세가지다.

 

① 남의 사무실에 취직해서 실전 경험 쌓는 길 = 소속공인중개사(소공)

② 자기 사무실 개업해서 생업의 장에 뛰어드는 길 = 개업공인중개사(개공)

③ 다른 직업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또는 자신이 없어

    자격증 모셔놓고 사는 길 = 장롱면허

 

2018.6.21/© News1

 

자격증을 따고 나면 대부분 개업과 취업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된다.

개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모험이다.

젊은 층이나 여성 합격자들의 경우 개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한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기에 경험부터 쌓는 것이

피 같은 돈 말아먹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자리는 어디서 알아보나?

급여체계나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물어볼 데도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개업을 하지않고 있는 합격생들의 수가 3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 많은 합격자들이 어렵게 딴 자격증을 장롱에 묻어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합격하면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시험보다 어려운 지옥 같은 현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누가 소공이 되나 ?

 

소공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준말이다.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개공)의 중개사무소 직원이 되는 것이다.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과는 다르다.

직원이지만 자기 자격증 걸고, 물건 확보하고, 고객도 유치해서,

개공과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사고나면 ? 책임도 개공과 함께 진다.)

 

자격증 보유자가 소공을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① 사무실 차릴 돈이 없거나

② 자신이 없거나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 이유가 더 많다.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긁을 때는

대부분의 초보중개사들이 개업보다는 취업을 원한다.

어디든 들어가서 경험부터 쌓는 것이

피 같은 돈 말아 먹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개공들은 소공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 배워서 독립할 잠재적 경쟁자들이다.

어설픈 초짜 소공보다는 베테랑 중개보조원이 실적도 훨씬 좋다.

그래서 소공 뽑겠다는 광고보다

실장님(중개보조원) 모신다는 광고가 훨~씬 많다.

 

그럼 어떤 사람이 소공으로 취직할 수 있을까?

창업 자금이 부족한 사람?

창업 전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사람 

둘 다 아니다.

여성 또는 젊은(40대 초반까지) 공인중개사들만 소공이 될 수 있다.

50대 이상의 남자 공인중개사가 소공으로 취업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자기보다 연세는 많은데,

경험이라곤 쥐뿔도 없는 어르신을 직원으로 부리고 싶을까?

필자처럼 50대 후반의 나이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라면,

친지 중에 개공이 없는 한 소공으로 취업할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소공은 어떻게 돈을 버나 ? - 급여 체계

 

소공의 급여 체계는 크게 세 가지다. 

중개보조원의 급여 체계도 소공과 유사하다.

 

1) 비율제 (인센티브제)

 

소공이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가 발생하면 개공과 소공이 나누는 방식이다.

배분 비율은 개공 : 소공‘5 : 5’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소공이 계약 1건을 성사시켜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개공과 소공이 50만원씩 나누는 것이다.

개공과 소공의 전체 수익에서 경비를 제한 금액을 일정 율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배분 비율은 소공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비율제를 택하는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다. 

 

2) 기본급 + 인센티브제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경우다.

소공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되,

소공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공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소공이 성사시킨 계약 수수료를 

개공과 소공이 6 : 4, 7 : 3 등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기본급은 대표인 개공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초보자들이 선호하는 급여 체계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기본급을 지급하는 사무실은 찾기 힘들어진다.

 

3) 입금제

입금제는 소공이 중개사무소 대표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사무실 사용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신 자기가 계약한 수수료는 100% 자신이 챙겨간다.

일종의 자릿세를 지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건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경력 있는 중개사들이 선호하는 급여 체계다. 

 

초보 소공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면 기본급을 받는 게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비율제가 편하다.

소공은 중개보조원과 다르다.

개공과 똑같이 자격증이 있는 입장이고,

언제든 독립해서 사무소를 차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는 취업이지만 나중엔 개공과 동업자 내지 선후배 개념으로 일하게 된다.

기본급을 받으면 직원의 입장이 되어버린다.

기본급으로 인해 개공과 상하 관계로 얽매이게 되고, 그만큼 불편하다. 

 

소공으로 돈도 벌고 경험도 많이 쌓으려면

장사 잘 되는 사무실에 취직해야 한다.

그럼 장사 잘되는 사무실이란 어떤 사무실일까?

다음 이야기 떼돈 버는 사무실 찾는 법과 면접 방법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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